펑펑!

장애인 복지 종합정보망

기러기러기 2007. 8. 5. 09:50


※ 제외대상
단, 만 20세 미만인 자, 재직근로자,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※ 우대순위
ⓛ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직종의 특허권.전문자격증.면허증을 소지한 자
② 창업관련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이상인 자
③ 공동창업자
④ 장애(해)등급이 상위인 자
(※ 동 순위가 발생한 경우 중증장애인 우선)

2. 지원내용
1) 한 도 액 : 장애인 1인당 5천만원
2) 이    율 : 연리 3%
  ※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(담보제공 등) 필요
3) 상환방법 :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(7년)
※ 유의사항 : 2년 거치기간 종료후 매분기(3,6,9,12월 말일)마다 상환

4) 제외업종 :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, 댄스홀(교습소), 도박장,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규모가 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등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
3. 신청절차 및 방법

1) 신청기관 : 공단 각 지사
2) 신청시기 : 매년 별도공고(07년 2월 마감)
3) 제출서류
- 자영업 창업 자금융자.지원 신청서
- 투자계획서 1부
- 특허권리증.전문자격.면허증사본,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 한함)
-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  ※ 필요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천서 1부
4. 참고사항 및  문의처
-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   : 대표번호  1588-1519   : 홈페이지  www.kepad.or.kr
5. 법적 근거  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5조

 

 
        <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>
1. 대상 및 자격요건
1) 대 상 : 등록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
구분  내 용  가구별 월
소득인정액기준
 1인가구............88만원이하.... 2인가구.................147만원 3인가구...............195만원
4인가구...........  242만원  5인가구............... 282만원 6인가구...........322만원
  7인이상가구...........1인 증가시마다 40만원씩 증
 장애인....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
2) 자격요건
※ 소득인정액은 『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』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.산정
※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
※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
2. 지원내용
1) 대여조건 : 1가구당 한도액 2,000만원
※ 1,200만원까지 신용융자, 1,200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제공
필요  -대여이자:3% (고정금리)   -상환방법: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
2) 대여종류
- 생업자금,  - 창업에 필요한 비용 -, 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
-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
-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
- 기타 시/도지사가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3) 대여기관
- 7대 도시지역(서울,부산,대구,인천,광주,대전,울산) : 국민은행 지점
- 기타지역 : 농협중앙회 시.군지부 또는 단위농협
3. 신청절차 및 방법
1) 신청기관 : 읍/면/동사무소
2) 제출서류 :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, 자금대여 사업계획서
※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
3)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, 구비서류 제출 : 해당 금융기관(국민은행 또는 농협)
가. 융자금액이 1,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보증인 조건
- 무보증 여신 대상자
: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(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)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거나, 연간 소득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
- 무보증 신용여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
: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 소득이 1,200만원 이상인 보증인의 연대보증시 개인별 연대보증한도에 불구하고 대여 가능
나. 융자금액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-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 등 제공 필요
4. 참고사항 및 문의처    거주지 읍/면/동사무소
5. 관련근거    1) 장애인복지법 제37조  2)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, 제21조
3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, 제29조   4) 보건복지부, 20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